이혼할 때 모르면 
손해보는 5가지 오해

- 네번째 -
-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김이지 변호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글이므로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이지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지 본인이 아니면 
사실 제대로 알아주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그런 아픔과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한번 뜻하지 않게 같은 경험을 하였으니까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실때, 저는 말씀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드리고 싶은 말은, 삶에 대해 조금은 더 용기를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 이혼하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 즐거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깜깜하고, 


  • 무엇이 어떻게 되든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자책이 되고, 


  • 후회와 분노, 원망과 미움으로 뒤엉켜 복잡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고…




그러나... 


이혼하였다고 그런 마음 속에 빠져 어둡고 우울하게 지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살겠다


    ⇨ 지금보다 더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


    ⇨ 한번 넘어졌지만 그 아픔을 딛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 한번 결혼의 실패(새로운 경험)를 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너그러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


    ⇨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등등,


저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여성분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 이겨내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합시다. 



자, 그러면 이혼할 때 모르면 손해보기 쉬운 오해 네번째입니다. 

오해 4.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하면 빨리 끝나고 힘들지 않아 좋다"는 오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이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방과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조정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더 빨리 쉽게 이혼할 수 있다고 들었다면서 본인은 조정이혼을 하고 싶다고도 하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1.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된다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반드시 ‘협의이혼’만을 고집한다면 이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최소한 큰 손해는 보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주겠다고 나온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나오거나, 이혼을 해줄테니 재산도 넘보지 말고 아이들도 두고 몸만 나가라는 식인 배우자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협의이혼’ 자체에 목매면 스스로 불리한 처지로 걸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해줄 듯 말 듯 하면서 시간만 하염없이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한 어떤 사례는 몇 년간 별거를 하면서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해주기를 기다려온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고 지금이라도 잘해보자고 하는데, 



의뢰인은 마음이 굳혀진 지 오래이고 답은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과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에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분은 몇 년의 시간을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만일 그 사이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기라도 했다면, 이때는 자칫하면 유책배우자가 되어버려 이혼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원만하게 끝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협의이혼이지만, 오히려 시간을 몇 배로 더 걸리게 하고 이혼 자체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릴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터무니 없이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본인의 약점 때문에 배우자가 하자는 대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변호사 상담조차 한 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써서 내민 협의서가 자신에게 얼마만큼 불리한 것인지, 나중에 바로 잡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자 혹시 방법이 있을지 그제서야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올 결심을 하셨지만,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때 단 한번만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면, 


그런 내용으로는 절대 협의를 해주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을 것이고, 최소한 예상되는 결과 정도는 알면서 도장을 찍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협의이혼에만 목적을 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조정이혼의 경우
때로는 협의이혼보다 더 빨리 이혼이 가능하기도 한 방법이 조정이혼입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무조건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데 소송은 하기 싫다면서, 


이 때 좋은 해결책이 ‘조정이혼’이라고 들었다면서 찾아오십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조정을 시켜주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거죠. 



저는 조정이혼이 만사형통의 해결책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법률전문가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이혼은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이 완전히 합의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중재를 하면서 처음에는 서로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더라도


조정전담판사나 조정위원들로부터 적절한 조정안이 제시되면 타협에 이르기가 조금 더 용이한 거죠. 



그렇지만 서로 생각하는 내용에 갭이 크면 사실 조정이 잘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 서로 자녀의 양육권을 갖기를 원하고 절대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상대방이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럴 때에는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이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정에 헛된 기대를 하느라 시간을 오히려 허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서로 협의가 거의 다 되었을 때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방편으로 조정이혼을 선택하면 아주 좋기는 합니다만... 



상대방과 생각 차가 클 때는 조정신청이 좋은 이혼방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협의는 물론이고 조정이 될 가능성조차 낮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혼에 불응하던 배우자도 이혼소장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 포기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협의나 조정이 어렵던 사건도 의외로 쉽게 조정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저는 여성들을 위한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면서, 여성들의 경우 분쟁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배우자가 보여준 행동패턴이나 성격상 결코 소송 같은 과감한 행동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터무니 없는 이혼조건을 고집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기치 않은 새로운 액션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때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충격을 받고 기가 한풀 꺾이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의뢰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이다”

이 말은 
변호사로서 단순히 의뢰를 받고 사건을 맡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나 김이지 변호사가 법적으로 평생 보호하고 또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졸업 
KAIST 토목공학과 졸업
동경외국어대학 유학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자문기관 및 위원회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판정위원회 위원
명일의료재단 대정요양병원
미국 회계법인 Right Tax Service LLC, 
대전 닥터스미 성형외과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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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익・ 희망

법률사무소 이지 
대전 오피스

대표 변호사 김이지

(우) 3524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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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연월일 : 2022. 10. 28 갱신일
3. 제작자 : 법률사무소 이지/ 김이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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